미용종합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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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업이란?
“미용업”이란손님의 얼굴·머리·피부 등을 손질하여
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.
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5호)
영업범위
미용업(일반)(이하 “미용업” 또는 “미용실”이라 함)은 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,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을 말함.
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5호 및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제2호가목).
분야 별 업무 범위 및 바로가기
분야 |
업무범위 |
바로가기 |
미용업(피부) |
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·피부관리·제모(除毛)·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|
피부관리실 창업·운영 [바로가기] |
미용업(손톱·발톱) |
손톱과 발톱을 손질·화장(化粧)하는 영업 |
네일샵 창업·운영 [바로가기] |
미용업(화장·분장) |
얼굴 등 신체의 화장,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|
메이크업샵 창업·운영 [바로가기] |
미용업(종합) |
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|
미용실 창업·운영 [바로가기] |
업무범위
1. 자격
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(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1항).
2. 장소
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2항 및 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조).
- 1)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
- 2)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
- 3)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
- 4)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
- 5)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※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2조제2항제5호).